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개발원의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 훈련지원인으로 근무한 경우
다른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직할 때 100%/80%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개발원의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 훈련지원인으로 근무한 경우
다른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직할 때 100%/80%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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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7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50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2 | 2024.03.12 |
317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관련 1 | updownl*** | 170 | 2022.01.04 |
3176 | 회원공유 | 2022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등) | admin | 13916 | 2022.01.03 |
3175 | 질의(대체인력)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질문입니다. 1 | swheej*** | 336 | 2022.01.04 |
31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1 | scree*** | 145 | 2022.01.04 |
317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 경력인정관련 사항입니다. 1 | haemosu*** | 141 | 2022.01.04 |
3172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 호봉 계산 1 | han3*** | 411 | 2022.01.04 |
3171 | 질의(복지포인트) | 2022년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관련 질의합니다. 2 | yjsk*** | 225 | 2022.01.04 |
3170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중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 1 | chs6*** | 431 | 2022.01.04 |
316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j1*** | 84 | 2022.01.04 |
3168 | 질의(경력인정) |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법인 1 | ssd*** | 113 | 2022.01.04 |
31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력 인정 범위 질문 1 | kyu*** | 329 | 2022.01.03 |
316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down2*** | 162 | 2022.01.03 |
31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a*** | 160 | 2022.01.03 |
3164 | 질의(경력인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eunjin0*** | 177 | 2022.01.03 |
31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질문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 부터 적용 해석 관련) 2 | mas*** | 979 | 2022.01.03 |
3162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 wlsdk*** | 175 | 2022.01.03 |
316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규지급 관련 1 | ske01*** | 229 | 2022.01.03 |
3160 | 질의(복지포인트) | 22년 복지포인트 대체인력도 지급가능한가요? 2 | tosh1*** | 305 | 2022.01.03 |
31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범위 질문 1 | lmj5*** | 137 | 2022.01.03 |
3158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관련 문의 1 | rbgus1*** | 133 | 2022.01.03 |
31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2 | j1*** | 112 | 2022.01.03 |
3156 | 질의(기타)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배포는 언제 예정이신가요? 6 | germs*** | 352 | 2022.01.03 |
3155 | 질의(경력인정) | 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 경력산정 문의 1 | dowor*** | 228 | 2022.01.02 |
315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ovekoyou*** | 214 | 2022.01.01 |
315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hwawon0*** | 154 | 2021.12.31 |
3152 | 질의(경력인정) | 사업 전담인력, 보조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hwawon0*** | 345 | 2021.12.31 |
3151 | 질의(기타) | 승급 기준에 대해 2 | clickb*** | 420 | 2021.12.31 |
3150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관련 문의 2 | rbgus1*** | 370 | 2021.12.31 |
314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raisky1*** | 227 | 2021.12.30 |
3148 | 질의(기타) | 계약직 3 | dmswj2*** | 219 | 2021.12.30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해당 직능단체 및 해당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개발원의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 훈련지원인의 업무가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되었는지 판단하여 해당업무로 인정될 경우 100%, 고유사업은 아니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는 경우 80% 경력인정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