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입니다. 올해 8월에 입사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연차 사용 관련 질의 드립니다.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모두 소진이 되었고,
복지관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10개의 병가 사용까지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년에 발생될 연차 일부를 올해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의 경우에도 올해 연차가 소진되었을 경우에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참고 바립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7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