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으로 개관준비중인 곳이라 취업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이 월차 1일이 부여되었고 그 중 0.5일은 이미 다른날(도래하지 않음)에 사용하기로 결재를 받았고 변경이 어려운 개인사정인데 지난 월요일에 질병으로인해 사전 연락으로 하루 병가를 냈고 관련 서류(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지못해서 무급병가로 사용하고싶어하는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사복지침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관련 내용은 노무상담게시판 혹은 보조금 받는 지역 관할 부처에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