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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7.07 13:36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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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이 100% 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7.07 14: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종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자격 유무, 직급에 관계없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6p의 1-1에 의해 80% 인정 가능합니다.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p26~29(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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