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으로 입사 예정이신 분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조리 업무를 주40시간 시간제일반업무원이라고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40시간 상근직이고 한식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도 경력인정 80프로 가능한 거 맞나요?
위생원은 근거가 없어서 인정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리원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조리원으로 입사 예정이신 분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조리 업무를 주40시간 시간제일반업무원이라고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40시간 상근직이고 한식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도 경력인정 80프로 가능한 거 맞나요?
위생원은 근거가 없어서 인정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리원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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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조리사의 경우 조리사로 근무한경력(조리사 자격증 필수) 조리사로 입사하셨을 경우에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5쪽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 조리사로 채용한다는 조건(동종직종)으로 설명드리면,
1.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유치원, 중학교 가능)
2. 경력인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1쪽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