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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자료를 계속해서 찾아봤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1. 군 경력 2년0월15일 이면 2년만 치는건가요 아니면 15일 일수까지 인정되는건가요?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법인 방문요양센터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경력인정이 80%, 100%, 인정안됨. 인가요??

  • ?
    admin 2021.06.10 10:1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군경력은 실제 복무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 경력인정을 하게 됩니다.

    - 군복무를 하셨던 당시 의무복무기간을 병무청에 확인합니다.

    - 병적증명서 또는 초본에 명시된 복무기간을 확인하여 경력인정에 산입합니다.

     

    2. 정확한 시설의 종류를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시설 지침에 "사무원"에 대한 인력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자격기준에 충족하였다면 경력100%인정, 다만, 시설자체적인 추가 인력이었다면 80%(이부분은 자치구 해당과에 추가 확인바랍니다) 로 사료됩니다.

    - 인정시설이었을 경우 : 인정시설이었을 경우에는 사무원에 대한 추가 경력인정은 명시된바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hyenmin2*** 2021.06.10 10:34
    인정시설이었을 경우라는게 어떠한 경우 일까요?? 장기요양기관??

    빠른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 ?

    인정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4쪽

     

    2021년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00%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표현하고, 80% 인정되는 시설을 인정시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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