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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6.08 20:50

4급 승급 조건문의

조회 수 116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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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재시설입니다

5급(직업훈련교사,생판판매기사) -> 4급으로 승급할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대략 적으로 찾아본 결과 한 시설에서 5급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초과

5급(직업훈련교사) 시설 상관없이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초과 

생산판매기사는 한 시설에서 근무경력 5년초과 하여도 4급 승급 불가 맞나요?

 

6급 사무원(복지사2급소지)는 5급으로 승급이 불가능한가요?

자격증이 없이는 불가능 하지만 취득후 제가 다니던 시설에서는 

5급 직업훈련 교사로 승급해주었거든요!

 

 

  • ?
    znvk2*** 2021.06.09 09:5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현재 5급에서 4급 승진의 경우

    현시설 경력 5년 이상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력 5년 이상(현시설 1년 이상)되야 하구요.

    다른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승급 경력으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 되었다고 무조건 승진이 아닌 4급 TO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6급 사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5급 승급이 불가하나 5급 TO자리가 생겨 6급 사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경우 5급 승급을 하고 6급 사무원을 다시 채용하는 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
    admin 2021.06.09 12:0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번은 asdjkqwlje 님의 글 참고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번은 관리직(과거 6급표현)에서 5급으로 승진의 개념이 아닌 관리직(사무원)에서  5급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 등의 직급으로 보직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관리직과 기능직에 대한 별도의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능의 고유인력 및 인적기준 충족 및 시설의 인사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직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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