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재시설입니다
5급(직업훈련교사,생판판매기사) -> 4급으로 승급할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대략 적으로 찾아본 결과 한 시설에서 5급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초과
5급(직업훈련교사) 시설 상관없이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초과
생산판매기사는 한 시설에서 근무경력 5년초과 하여도 4급 승급 불가 맞나요?
6급 사무원(복지사2급소지)는 5급으로 승급이 불가능한가요?
자격증이 없이는 불가능 하지만 취득후 제가 다니던 시설에서는
5급 직업훈련 교사로 승급해주었거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현재 5급에서 4급 승진의 경우
현시설 경력 5년 이상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력 5년 이상(현시설 1년 이상)되야 하구요.
다른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승급 경력으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 되었다고 무조건 승진이 아닌 4급 TO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6급 사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5급 승급이 불가하나 5급 TO자리가 생겨 6급 사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경우 5급 승급을 하고 6급 사무원을 다시 채용하는 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