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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6.02 14:40

경력인정범위 문의

조회 수 6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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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력인정범위 관련으로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직무관련 경력]

1)근무처: 노원구 어르신 돌봄지원센터

직위:사회복지사(사무원)

근무기간:2019.04.01~2021.03.14.

2)근무처: 노원구 어르신 돌봄지원센터

직위:사회복지사(DB관리자)

근무기간:2018.07.01.~2019.03.31.

3)근무처: 구립공릉행복지역아동센터

직위:독서돌봄교사

근무기간:2017.04.01.~2018.06.30.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2019.04.03. 취득) 

*청소년지도사2급(2017.3.31. 취득)

*청소년상담사3급(2020.12.09. 취득)

 

*위와 같이 근무경력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경력인정 대상과 인정범위(100% 또는 80%)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6.03 13: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호봉획정내용을 우선 참고 바랍니다. 

     

    1. 협회가 모든 시설 유형에 따른 설치근거 및 운영형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시설의 설치근거 및 사업지침을 확인하시고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명시된 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참고 기준은 다음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서 관리안내 265쪽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 유사경력인정에는 사무원의 경력인정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100% 인정이 되는 시설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4쪽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독서돌봄교사가 고유사업 수행 인력인지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과 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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