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렸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의 경우 100%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그 외 전담인력 등 시설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하였다면 80%,
별도 자격이 없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기서 말하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을 위해 채용된 자, 별도로 채용한 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노인맞춤돌봄 혹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인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의 인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협회에서도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 공유드립니다.
위내용에서 보듯이 개별 시설에 인력기준으로 혹은 고유 사업으로 명시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부 내용 정정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