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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06.08 15:26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 지원 질의

조회 수 104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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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접종당일 필요한 시간과 접종 다음날 백신휴가를 적용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백신접종일이 금요일일 경우 백신휴가는 사용이 불가한것인지,

아니면 다음 월요일에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tn*** 2021.06.08 15:50

    휴가는 사업주의 권한입니다. 보통 휴가를 제대로 주질 않아서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휴가를 더 준다고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휴가를 남발할 수는 없지만 규정과 원칙을 정해놓고 시설형편에 따라 휴가를 준다면 문제가 삼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접종 당일에 연차를 주고 있고 있습니다. 다. 시설에서 그렇게 정하고 휴가를 주기 때문이죠.

  • ?
    moy*** 2021.06.08 18:24

    지침에 따르면 접종 당일 접종시간만 공가 접종 후 다음날 최대 이틀까지 병가 사용으로 주말은 안되네요

     

    지자체 공문 찾아보셔요.

  • ?
    admin 2021.06.09 12:0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oo구에서 시설에 답변한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 금요일에 접종하시고 월요일에 병가나 공가는 사용 불가합니다"

     

    참고바라며,

     

    백신휴가는 현재 구별, 시설별 상황에 따라 협의하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의 지침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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