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급병가 사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이렇게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K60 - 항문 및 직장부위 열구 및 누공(보통 '치질'로 이야기를 함.)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도 계속 책상에 앉아 있다보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점 심해져 근무하기가 어려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기 때문에 유급병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최고관리자분은 아래 내용과 같이 출근이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병가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도 명확한 진단에 의해 수술을 하라고 하였는데... 정말 유급병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건가요? 수술 전.후 날짜는 제외하더라도 시술이 아닌 수술이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수술하는 당일만이라도 유급병가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의 기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의 인정범위는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감염병에 걸려 격리 조치가 필요할 시
입니다.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 협회 유급병가 안내 공지 https://sasw.or.kr/zbxe/notice/535705
추가 궁금 사항은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박진희 사회복지사 070-4347-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