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6.10 11:56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경력인정관련해서 여러 문의글과 답변을 살펴보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경력인정 문의 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의 경우 100%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1.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고유사업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으면 80% 경력인정인가요?

 

1-2 그럼 경력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여부와 더불어 담당 사업의 해당여부 도 확인해야하는 걸까요?

 

2 이전 답변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무기간 모두 인정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둘중 어떤걸로 적용해야 하는건지?

 (당시 문의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등 이었습니다)

 

3. 전담인력 등 시설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하였다면 80% 라는 답변도 주셨는데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는 경상보조금 외에 별도로 교부받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분들인건가요? 

 

4. 보통 고유사업수행 및 인적기준 종사자면 정규직이고 별도 또는 추가 채용은 계약직인 종사자가 대다수 인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다는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경력은 급여와도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ㅠㅠ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6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5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96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8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1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9 2024.03.12
270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znvk2*** 236 2021.06.14
270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ra*** 309 2021.06.12
27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dmsal2*** 229 2021.06.11
2701 정책건의 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 채용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처우 필요 1 longrun*** 798 2021.06.11
2700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휴가발생 및 연속 사용 질문 1 hysso*** 256 2021.06.10
»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jh*** 225 2021.06.10
2698 질의(경력인정) 군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 3 hyenmin2*** 652 2021.06.10
26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musew*** 419 2021.06.09
2696 질의(기타) 4급 승급 조건문의 2 wkdwls2*** 1164 2021.06.08
2695 질의(유급병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 지원 질의 3 seong*** 1046 2021.06.08
269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보험료 문의 1 modory*** 394 2021.06.08
2693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제도 문의(동일법인내 인사발령 건) 1 johnl*** 703 2021.06.07
269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받는 기간 1 tjswjd1*** 369 2021.06.07
269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관련 답변에 대한 문의 1 dlawjddk*** 336 2021.06.07
269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한 경력은 1 euneun*** 248 2021.06.04
268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문의드립니다 1 bun5*** 477 2021.06.04
2688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기간 문의 1 lolle*** 159 2021.06.04
2687 질의(기타) 비품 불용처리시 절차 문의 1 hnle*** 731 2021.06.03
268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부여 문의 pof0*** 195 2021.06.03
268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1 ollive0*** 766 2021.06.03
2684 질의(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jh9*** 152 2021.06.03
2683 질의(기타) 가족수당 문의 2 dudw*** 308 2021.06.03
2682 자유의견 직영 시설 관련 문의 1 nicee*** 254 2021.06.03
2681 질의(유급병가) 자가격리 유급병가 사용관련 1 kej5*** 574 2021.06.03
2680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사용 1 kj50*** 654 2021.06.03
26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범위 문의 1 honey*** 679 2021.06.02
267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범위 문의드립니다. 1 hjh9*** 349 2021.06.01
2677 질의(기타) 출산휴가시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zaz*** 524 2021.06.01
267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드립니다 1 yama*** 337 2021.06.01
2675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명절수당 3 whdrk*** 1296 2021.05.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