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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5.24 15:59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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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채용한 물리치료사 A분의 경력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물리치료사로 ㅇㅇ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경력인정여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A 물리치료사가 2020.01.01~2021.2.10일까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면 사회복지안내 책자 경력인정 범위를 토대로 80% 인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 ?
    admin 2021.05.24 17:00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경력인정 기준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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