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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5.21 11:44

(끌올)안전관리자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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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초보자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인사 담당이 되고 안전관리자선생님이 새로 입사하셨는데요. 경력증명을 제출 하셔서 질의 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에는 기능직 특히 안전관리자의 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있지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23조(소방안전관라자 선임대상자)를 참조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으로 법률상 의무 고용해야함을 인지하고 자격에 준하는 분을 채용하였으나,

 

서울시 2020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법률상 의무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열관리자라는 명칭으로만 경력인정된다고 기재되어있어 경력 산정방법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복지부 2020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26쪽에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이라는 문구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 기관이니...서울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출하신경력사항 : 특정소방대상물(법적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 건축물)1,2급 대상물(사회복지시설은 아니어요)의 소방안전관리자(혹은 보조관리자고 선임된 기간) 총13년 2개월 / 군경력2년

  • ?
    admin 2021.05.21 13:3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서울협회에서는 전체 공통적용되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인정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의 내용은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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