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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5.11 16:01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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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경력자 채용을 진행하면 경력인정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남깁니다.

1. 보건소경력인정
 -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이 달라져서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시 경력인정문의합니다.
 
-> 2020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엔 아래와같이 표현이 되어있지만,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전 기준엔 이렇게 변경이 되었음.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 졸업전 경력인정
 - 채용된자가 전 사회복지관에서 졸업전(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전)까지 사무원직급으로 근무를 했음.(2017.1.1~2017.3.6_사회복지사업무를 함)이경우 경력이 100% 다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5.11 16:58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https://sasw.or.kr/zbxe/freeboard2/545346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경우 졸업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인력 TO에 포함된 경우에는 100%인정 가능합니다.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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