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5.10 09:59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신규종사자를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1. 사회복지자격증(1급)취득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사무직으로 1년 2개월 근무경력으로 활동하신분이 있습니다. 현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예정입니다.  경력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사회복지자격증(2급)취득하고 사단법인인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9개월간 보호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일 8시간 격일제근무로 확인됩니다.  현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예정입니다.  경력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5.10 13:47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모두 근무한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은 80%,

    2)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이후의 경력은 100%

     

    일 8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는 주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28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하셔서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sasw.or.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7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3 2024.03.12
5751 질의(경력인정) 푸드뱅크 경력인정 문의 1 alals1*** 76 2024.04.09
5750 질의(경력인정) 호봉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5 kyh0*** 99 2024.04.09
5749 질의(기타) 공개채용 1 awdc*** 106 2024.04.09
5748 질의(기타) 휴일근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kim10*** 97 2024.04.08
5747 질의(유급병가) 대체인력 유급병가 관련 el*** 56 2024.04.08
574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증빙 문의 1 mc1*** 117 2024.04.08
574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비과세 3 soyeo*** 188 2024.04.08
574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3 file cholog*** 127 2024.04.07
5743 질의(기타) 징계승급제한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사항 아닌가요? 2 yakul*** 184 2024.04.06
574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jofyh*** 72 2024.04.05
5741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joa0*** 122 2024.04.05
5740 질의(경력인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경력 문의 드립니다. 1 file kaled*** 76 2024.04.04
5739 질의(경력인정) 교육복지사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jinhwa1*** 71 2024.04.04
573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주20시간 근무 경력인정 문의 1 hnle*** 112 2024.04.04
5737 질의(기타) 공개채용 문의 1 kkk1*** 111 2024.04.03
5736 질의(기타)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설립 가능여부 1 ea*** 111 2024.04.03
5735 질의(경력인정)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wlstj*** 115 2024.04.03
573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증 문의 1 scree*** 59 2024.04.03
573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97 2024.04.03
5732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ghdkj*** 73 2024.04.03
573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alala*** 66 2024.04.02
5730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upia1*** 77 2024.04.02
5729 질의(기타) [강사공개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s*** 91 2024.04.02
5728 질의(유급병가) 문의 드립니다 1 jun8*** 104 2024.04.01
572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sm261*** 171 2024.03.30
5726 질의(경력인정)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aen*** 104 2024.03.29
5725 질의(인건비기준)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1 jiyeong0*** 212 2024.03.28
5724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awdc*** 83 2024.03.28
5723 질의(기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mino*** 263 2024.03.27
5722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sg*** 140 2024.03.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