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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3.16 13:42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관련 문의

조회 수 2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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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센터는 사업계획시 사업수행 "계획보고 " 내부결재 득한후에 해당 사업비관련 지출합니다.

공사또한 공사완료후에 공사대금 지출하며, 선지급은 없습니다

 

1. 나들이 행사시 당일 관광버스, 여행업체 등 당일 지출원인행위 발생후, 행사종료후  "관광버스, 여행업체 비용'등 지출하면 되지요?

 

2. 예를 들어, 여행 다녀오기전에 관광버스 비용을 선지급 하면 안되는거죠?

 

  • ?
    sasw2962 2021.03.16 13:4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사업비 지출 관련 내용은 관련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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