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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3.15 13:48

경력산정문의

조회 수 3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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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에 따른 100% 인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의 전담인력으로 80% 인정해야 할까요?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치료바우처사업의 전담인력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
    sasw2962 2021.03.16 09:2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해당 내용을 서울시에 질의해본 결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본 인력에 해당되는 정규인력의 경우만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 전담인력과 같이 시설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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