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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3.15 16:57

육아휴직 대체 인력 급수 조정 가능여부

조회 수 2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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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인력은 6급 사무원으로 공고를 내서 뽑았습니다.

휴직자가 육아휴직(다둥이) 2년이라서 호봉승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급 사무원이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경력도 있는데
6급에서 5급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
    sasw2962 2021.03.16 09:2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내에는 6급→5급에 대한 승진 제도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있는 6급 직원의 경우 5급으로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보직 변경은 가능하나, 육아 휴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정원의 공백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기존 시설 내 정원 규정을 준수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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