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급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이 있는데,
선임생활지도원의 자격기준이 만5년(6년차) 이상 경력을 충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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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3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0 | 2024.03.12 |
252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aw*** | 437 | 2021.03.25 |
2519 | 질의(경력인정) | 민간 상담소 경력인정 기준!!!!!! 1 | whdmsquf*** | 214 | 2021.03.25 |
25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thinkyou*** | 808 | 2021.03.24 |
2517 | 회원공유 |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노동자 온라인 방송(24일), 행진 기자회견(30일)을 진행합니다 | dols*** | 117 | 2021.03.24 |
251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 j1*** | 375 | 2021.03.24 |
2515 | 회원공유 | 서울시 사회복지 전문가 1,278인 지지 선언 | lee7*** | 343 | 2021.03.24 |
25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ptaf*** | 376 | 2021.03.23 |
2513 | 질의(인건비기준) | 유급병가, 무급병가 사용시 호봉 승급 문의 1 | leo7*** | 1339 | 2021.03.23 |
251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288 | 2021.03.23 |
2511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입사자 호봉확인 1 | whgu*** | 526 | 2021.03.22 |
2510 | 회원공유 | 삼성카드 복지몰 신청 관련 3 | wkdal1*** | 500 | 2021.03.22 |
2509 | 질의(복지포인트) | 활동지원센터 복지포인트 문의 1 | kdb3*** | 151 | 2021.03.22 |
2508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동네키움센터 복지포인트 1 | flyawa*** | 396 | 2021.03.21 |
2507 | 질의(기타) | 포상휴가 지급 관련 1 | moy*** | 559 | 2021.03.19 |
25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eo7*** | 202 | 2021.03.19 |
2505 | 회원공유 |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사회복지사 모임 | vitamin10*** | 330 | 2021.03.19 |
250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1 | gkakdhkdk*** | 567 | 2021.03.19 |
2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변경에 관한 문의드려요. 3 | welfar*** | 239 | 2021.03.19 |
2502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 승급 월 문의드립니다. 1 | kjakja1*** | 925 |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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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 회원공유 | [협조요청] 비대면 아동급식 관련 설문조사 참여 요청 | mrlee*** | 167 | 2021.03.17 |
2498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347 | 2021.03.17 |
249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yeseo4*** | 391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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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 질의(기타) |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관련 문의 1 | whgu*** | 259 | 2021.03.16 |
2494 | 질의(기타) | 승진관련 문의 1 | ju*** | 388 | 2021.03.16 |
2493 | 질의(기타) | 법인업무지원또는 법인 워크샵 등 참석시 근태관린 문의입니다 1 | whgu*** | 273 | 2021.03.16 |
24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물리치료사 채용관련 경력인정 확인입니다. 1 | whgu*** | 170 | 2021.03.16 |
2491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 인력 급수 조정 가능여부 1 | qhsk0*** | 218 | 2021.03.15 |
먼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3종 복지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급수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정함으로 5급으로 3년이상 근무시에 4급으로 승급의 조건(당연승급이 아니므로 기관의 인사적 판단에 따라 승진의 기회 부여)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내부 승진소요연한은 시설의 유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력이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승급이 진행되지 않기에 해당 직능협회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