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 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2개월 있습니다.
이 경력이 100%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 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2개월 있습니다.
이 경력이 100%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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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1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8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7 | 2024.03.12 |
2522 | 정책건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lha*** | 357 | 2021.03.25 |
2521 | 질의(기타) | 활동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문의드립니다 1 | coolryo*** | 144 | 2021.03.25 |
252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aw*** | 437 | 2021.03.25 |
2519 | 질의(경력인정) | 민간 상담소 경력인정 기준!!!!!! 1 | whdmsquf*** | 214 | 2021.03.25 |
25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thinkyou*** | 808 | 2021.03.24 |
2517 | 회원공유 |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노동자 온라인 방송(24일), 행진 기자회견(30일)을 진행합니다 | dols*** | 117 | 2021.03.24 |
251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 j1*** | 375 | 2021.03.24 |
2515 | 회원공유 | 서울시 사회복지 전문가 1,278인 지지 선언 | lee7*** | 343 | 2021.03.24 |
25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ptaf*** | 376 | 2021.03.23 |
2513 | 질의(인건비기준) | 유급병가, 무급병가 사용시 호봉 승급 문의 1 | leo7*** | 1344 | 2021.03.23 |
251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288 | 2021.03.23 |
2511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입사자 호봉확인 1 | whgu*** | 526 | 2021.03.22 |
2510 | 회원공유 | 삼성카드 복지몰 신청 관련 3 | wkdal1*** | 500 | 2021.03.22 |
2509 | 질의(복지포인트) | 활동지원센터 복지포인트 문의 1 | kdb3*** | 151 | 2021.03.22 |
2508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동네키움센터 복지포인트 1 | flyawa*** | 396 | 2021.03.21 |
2507 | 질의(기타) | 포상휴가 지급 관련 1 | moy*** | 560 | 2021.03.19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eo7*** | 202 | 2021.03.19 |
2505 | 회원공유 |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사회복지사 모임 | vitamin10*** | 330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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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변경에 관한 문의드려요. 3 | welfar*** | 239 | 2021.03.19 |
2502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 승급 월 문의드립니다. 1 | kjakja1*** | 925 |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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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회원공유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 admin | 1815 | 2021.03.18 |
2499 | 회원공유 | [협조요청] 비대면 아동급식 관련 설문조사 참여 요청 | mrlee*** | 167 | 2021.03.17 |
2498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347 | 2021.03.17 |
249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yeseo4*** | 391 | 2021.03.16 |
2496 | 질의(기타) | 승진에 관한 문의 1 | kybk*** | 430 | 2021.03.16 |
2495 | 질의(기타) |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관련 문의 1 | whgu*** | 259 | 2021.03.16 |
2494 | 질의(기타) | 승진관련 문의 1 | ju*** | 388 | 2021.03.16 |
2493 | 질의(기타) | 법인업무지원또는 법인 워크샵 등 참석시 근태관린 문의입니다 1 | whgu*** | 273 | 2021.03.16 |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에는 자격유무와 직급과 관계없이 100% 경력인정에 포함되고,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 80%의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453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