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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3.23 16:46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3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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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지원시설입니다. 최근에 입사하신 분의 경력이 다양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 사회복지사)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지도원)

 

3. 성매매피해상담소 (현장상담센터 사무원)

 

4.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사회서비스 사무국장)

 

 

위의 경력들 중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해당규정을 찾아보았으나 규정이 없는 경력이 있고 지역자활센터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80% 인정이 가능한지 100%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3.25 09:07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지역자활센터는 경력이 100%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실 경우는 80% 경력이 인정됩니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력 100% 인정이 됩니다.

    3.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페이지에 나온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 해당되면 경력 100% 인정이 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에 경력인정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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