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육아휴직 기간동안 채용된 육아대체인력이 남자 신입 입니다.
이런 경우 호봉을 군호봉까지 산정해서 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1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3개월 육아대체인력 4대보험료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3개월 육아휴직 기간동안 채용된 육아대체인력이 남자 신입 입니다.
이런 경우 호봉을 군호봉까지 산정해서 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1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3개월 육아대체인력 4대보험료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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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 질의(기타) |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 jiku*** | 371 | 2021.03.11 |
248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294 | 2021.03.11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의 4페이지를 참조하여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인건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은 3개월간 상근 근무이기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