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교 2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소지 중입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1년 경력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되는건가요?
2. 학점은행제 전공을 사회복지로 하지 않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1급 응시자격이 되는건가요?
전문대학교 2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소지 중입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1년 경력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되는건가요?
2. 학점은행제 전공을 사회복지로 하지 않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1급 응시자격이 되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3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3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0 | 2024.03.12 |
252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aw*** | 437 | 2021.03.25 |
2519 | 질의(경력인정) | 민간 상담소 경력인정 기준!!!!!! 1 | whdmsquf*** | 214 | 2021.03.25 |
25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thinkyou*** | 808 | 2021.03.24 |
2517 | 회원공유 |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노동자 온라인 방송(24일), 행진 기자회견(30일)을 진행합니다 | dols*** | 117 | 2021.03.24 |
251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 j1*** | 375 | 2021.03.24 |
2515 | 회원공유 | 서울시 사회복지 전문가 1,278인 지지 선언 | lee7*** | 343 | 2021.03.24 |
25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ptaf*** | 376 | 2021.03.23 |
2513 | 질의(인건비기준) | 유급병가, 무급병가 사용시 호봉 승급 문의 1 | leo7*** | 1339 | 2021.03.23 |
251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288 | 2021.03.23 |
2511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입사자 호봉확인 1 | whgu*** | 526 | 2021.03.22 |
2510 | 회원공유 | 삼성카드 복지몰 신청 관련 3 | wkdal1*** | 500 | 2021.03.22 |
2509 | 질의(복지포인트) | 활동지원센터 복지포인트 문의 1 | kdb3*** | 151 | 2021.03.22 |
2508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동네키움센터 복지포인트 1 | flyawa*** | 396 | 2021.03.21 |
2507 | 질의(기타) | 포상휴가 지급 관련 1 | moy*** | 559 | 2021.03.19 |
25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eo7*** | 202 | 2021.03.19 |
2505 | 회원공유 |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사회복지사 모임 | vitamin10*** | 330 | 2021.03.19 |
»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1 | gkakdhkdk*** | 567 | 2021.03.19 |
2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변경에 관한 문의드려요. 3 | welfar*** | 239 | 2021.03.19 |
2502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 승급 월 문의드립니다. 1 | kjakja1*** | 925 | 2021.03.18 |
2501 | 질의(인건비기준) | 문의드립니다 1 | moto*** | 154 | 2021.03.18 |
2500 | 회원공유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 admin | 1815 | 2021.03.18 |
2499 | 회원공유 | [협조요청] 비대면 아동급식 관련 설문조사 참여 요청 | mrlee*** | 167 | 2021.03.17 |
2498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347 | 2021.03.17 |
249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yeseo4*** | 391 | 2021.03.16 |
2496 | 질의(기타) | 승진에 관한 문의 1 | kybk*** | 430 | 2021.03.16 |
2495 | 질의(기타) |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관련 문의 1 | whgu*** | 259 | 2021.03.16 |
2494 | 질의(기타) | 승진관련 문의 1 | ju*** | 388 | 2021.03.16 |
2493 | 질의(기타) | 법인업무지원또는 법인 워크샵 등 참석시 근태관린 문의입니다 1 | whgu*** | 273 | 2021.03.16 |
24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물리치료사 채용관련 경력인정 확인입니다. 1 | whgu*** | 170 | 2021.03.16 |
2491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 인력 급수 조정 가능여부 1 | qhsk0*** | 218 | 2021.03.15 |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 학위를 받으셨다면 별도의 실무경험 없이 1급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학사 관련 전공은 사회복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