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유급병가 60일(2020년 4~5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46일을 무급병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4월 호봉승급 예정이나 유급병가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호봉승급을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유급,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승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유급병가 60일(2020년 4~5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46일을 무급병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4월 호봉승급 예정이나 유급병가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호봉승급을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유급,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승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0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1 | 2024.03.12 |
2526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 2 | smar*** | 1160 | 2021.03.29 |
2525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 jsrjjs0*** | 618 | 2021.03.28 |
25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sku4*** | 184 | 2021.03.26 |
2523 | 질의(경력인정) | 문의합니다! 1 | ded*** | 133 | 2021.03.25 |
2522 | 정책건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lha*** | 357 | 2021.03.25 |
2521 | 질의(기타) | 활동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문의드립니다 1 | coolryo*** | 144 | 2021.03.25 |
252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aw*** | 437 | 2021.03.25 |
2519 | 질의(경력인정) | 민간 상담소 경력인정 기준!!!!!! 1 | whdmsquf*** | 214 | 2021.03.25 |
25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thinkyou*** | 808 | 2021.03.24 |
2517 | 회원공유 |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노동자 온라인 방송(24일), 행진 기자회견(30일)을 진행합니다 | dols*** | 117 | 2021.03.24 |
251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 j1*** | 375 | 2021.03.24 |
2515 | 회원공유 | 서울시 사회복지 전문가 1,278인 지지 선언 | lee7*** | 343 | 2021.03.24 |
25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ptaf*** | 376 | 2021.03.23 |
» | 질의(인건비기준) | 유급병가, 무급병가 사용시 호봉 승급 문의 1 | leo7*** | 1344 | 2021.03.23 |
251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288 | 2021.03.23 |
2511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입사자 호봉확인 1 | whgu*** | 526 | 2021.03.22 |
2510 | 회원공유 | 삼성카드 복지몰 신청 관련 3 | wkdal1*** | 500 | 2021.03.22 |
2509 | 질의(복지포인트) | 활동지원센터 복지포인트 문의 1 | kdb3*** | 151 | 2021.03.22 |
2508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동네키움센터 복지포인트 1 | flyawa*** | 397 | 2021.03.21 |
2507 | 질의(기타) | 포상휴가 지급 관련 1 | moy*** | 561 | 2021.03.19 |
25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eo7*** | 202 | 2021.03.19 |
2505 | 회원공유 |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사회복지사 모임 | vitamin10*** | 330 | 2021.03.19 |
250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1 | gkakdhkdk*** | 567 | 2021.03.19 |
2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변경에 관한 문의드려요. 3 | welfar*** | 239 | 2021.03.19 |
2502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 승급 월 문의드립니다. 1 | kjakja1*** | 925 | 2021.03.18 |
2501 | 질의(인건비기준) | 문의드립니다 1 | moto*** | 154 | 2021.03.18 |
2500 | 회원공유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 admin | 1815 | 2021.03.18 |
2499 | 회원공유 | [협조요청] 비대면 아동급식 관련 설문조사 참여 요청 | mrlee*** | 167 | 2021.03.17 |
2498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ku4*** | 348 | 2021.03.17 |
249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yeseo4*** | 391 | 2021.03.16 |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의해, 또는 법령에 의해 사용되는 병가 사용시에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 휴가의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유급병가 60일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사용하시는 것으로 호봉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안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휴직에 관해서는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니, 협회는 해석 권한이 없는바 반드시 해당 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