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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변경사항 안내

 

1. 인건비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8쪽)

 

변경전 : 승진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함

변경후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

 

질문 : 승진 최소연한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내 경력만 인정이 되고, 타시설 및 타법인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예) 타법인 / 노인복지관 1년 경력
                  우리복지관 2년 경력
인 직원의 경우 대리 승진 최소소요연한3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3.15 12:0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먼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3종 복지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급수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정함으로 5급으로 3년이상 근무시에 4급으로 승급의 조건(당연승급이 아니므로 기관의 인사적 판단에 따라 승진의 기회 부여)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2020년 초 동일기관이 아닌 타기관의 경력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 복지정책과에서 최소 소요연한 관련 관련 부서에 권고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이기에 각 과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협회 쪽에는 관련 과의 공문이 수신되지 않기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본 바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운영지침에 타 시설의 경력도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일시설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승진 소요연한은 모든 직능이 해당되지 않기에 각 직능의 지침을 준수해주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이 아닌 내부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 연한이기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소 승진소요연한을 준용하는 기관들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협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각 기관 또는 직능에서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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