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1.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운영규정 재개정 보고드렸습니다. 관련사항을 법인에도 보고드림에
승인절차가
1. 운영위원회 보고->법인이사회 심의-> 승인결과 통보후에 개정된 사항이 발효되는건가요?
이후 구청에 운영규정 개정했다고 보고, 취업규칙도 변경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 개정사항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운영위원회 보고 후 법인이사회 심의가 끝나고(4월경 예정임) 승인결과 통보후 개정사항 반영이 시작되는건지?
(그러면 개정일은 법인이사회 심의날짜가 맞을까요? 등등)
2. 운영위원회 보고만 끝나면 개정사항 바로 반영해서 업무에 적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법인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면 법인이사회까지 심의, 승인 후 발효가 됩니다.
2. 운영규정의 지자체 보고는 각 직능별 지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취업규칙은 당연히 고용노동부 신고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용 링크 : http://www.s-win.or.kr/swin/html/main/sub.htm?ptype=view&idx=67654&page=&code=swin21&mainMenu=07&subMenu=01&page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