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3.05 14:19

추가질문

조회 수 16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무를 한 인력은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 ?
    sasw2962 2021.03.05 14:23

    아닙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
    realhan*** 2021.03.05 14:26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최초 질문에 노인복지관 정규인력인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

    네,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27조의 2 등을 참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맞게 채용되는 전담사회복지사 등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_2021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최종.pdf 를 참조해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00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7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5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6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1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2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20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09 2024.03.12
2484 질의(인건비기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3 tosh1*** 2162 2021.03.11
248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nymph0*** 270 2021.03.11
2482 회원공유 사회복지현장의 효율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후배, 동료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 kkjs1*** 250 2021.03.10
2481 질의(기타)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1 pak11*** 644 2021.03.10
248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드립니다. 1 tpdud8*** 416 2021.03.10
24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um*** 386 2021.03.10
2478 질의(기타) 지방협회 변경 문의 1 jin_10*** 101 2021.03.10
2477 질의(기타) 채용 공고문 문의 2 file kb*** 396 2021.03.09
2476 질의(경력인정) 경력관련문의드립니다 1 thwjd7*** 153 2021.03.09
2475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시 공가여부 1 nanta*** 647 2021.03.09
2474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mer*** 273 2021.03.08
2473 질의(기타) 수익사업 통장에 발생한 이자의 계정과목문의 1 gog*** 569 2021.03.08
2472 질의(경력인정)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kki0*** 267 2021.03.08
247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j1*** 336 2021.03.08
247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misuk*** 291 2021.03.08
2469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2급 신청비 관련해서 1 gunn*** 160 2021.03.05
» 질의(경력인정) 추가질문 3 realhan*** 169 2021.03.05
2467 질의(경력인정) 정규인력이라는 것은 1 realhan*** 282 2021.03.05
2466 질의(인건비기준) 호봉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changdon*** 341 2021.03.05
2465 질의(유급병가) (답변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재질의드립니다 2 whgu*** 313 2021.03.05
2464 질의(경력인정) 장기요양법 의거 경력사항 질의드립니다. 3 file soccerm*** 199 2021.03.05
2463 질의(기타) 운영규정 개정 절차문의 1 whgu*** 1220 2021.03.04
2462 질의(유급병가) 업무중 교통사고시 유급병가처리 유무 확인 및 유급병가처리 미적용시 근무일수 인정여부 문의 2 whgu*** 2027 2021.03.04
2461 질의(기타) 승급 TO 문의입니다. 1 mmmmm940*** 380 2021.03.04
2460 질의(인건비기준) 10인 미만 시설 인건비 기준 1 cliff*** 257 2021.03.04
2459 질의(인건비기준) 확인부탁드립니다. 1 file ttl0*** 308 2021.03.03
2458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문의 1 hyunawoo0*** 307 2021.03.02
245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월할 계산 2 dudw*** 841 2021.02.26
2456 질의(경력인정) 경력 문의합니다~ 3 songha*** 417 2021.02.26
245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wnl*** 292 2021.02.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