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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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회원공유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 admin | 1815 |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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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yeseo4*** | 390 | 2021.03.16 |
2496 | 질의(기타) | 승진에 관한 문의 1 | kybk*** | 430 | 2021.03.16 |
2495 | 질의(기타) |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관련 문의 1 | whgu*** | 259 | 2021.03.16 |
2494 | 질의(기타) | 승진관련 문의 1 | ju*** | 388 | 2021.03.16 |
2493 | 질의(기타) | 법인업무지원또는 법인 워크샵 등 참석시 근태관린 문의입니다 1 | whgu*** | 273 | 2021.03.16 |
24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물리치료사 채용관련 경력인정 확인입니다. 1 | whgu*** | 170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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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west*** | 328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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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 질의(기타) | 승진최소소요 연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yeung1*** | 988 | 2021.03.12 |
2486 | 질의(기타) |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 jiku*** | 372 | 2021.03.11 |
248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294 | 2021.03.11 |
2484 | 질의(인건비기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3 | tosh1*** | 2162 | 2021.03.11 |
248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nymph0*** | 270 |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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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 질의(경력인정) | 경력관련문의드립니다 1 | thwjd7*** | 153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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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 mer*** | 274 | 2021.03.08 |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사항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채용되어야 함에 따라 경력인정이 안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전체 지침이나 기준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 및 조례, 법령 등에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사회복지사 채용 기준이 명시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