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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3.05 14:04

정규인력이라는 것은

조회 수 2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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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정규인력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답변에서의 정규인력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기관에서 바우처관리책임자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고, 보조금이 아닌 바우처사업 수익금에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고유사업인 상담사업, 조사연구사업의 주담당이었고, 모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 부터는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와 같은 급여기준으로 호봉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임면보고를 내부기안하였습니다. 정규티오의 기준이 시군구에 보조금을 받는 인력을 말하는건가요? 

  • ?
    sasw2962 2021.03.05 14:1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정규TO 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19명이 정규TO로 인건비를 보조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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