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이 에어컨을 구매하여 복지관에 후원했고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여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후원품 입고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받고 견적서를 확인하니 총 결제금액에 설치비용과 같은 인건비, 자재비용(배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후원품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업이 결제한 전체 금액을 인정
- 설치비용은 제외한 후 에어컨, 자재비용(배관) 금액만 인정
- 물품(에어컨) 금액만 인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우리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지원단의 사례를 통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의 경우 기관의 후원금품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비용, 설치자재비용까지 포함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