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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2.24 16:42

대체인력 인건비 범위

조회 수 39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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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인건비 범위를 질의합니다.

휴직자의 인건비 범위에서 <복지포인트...조정수당>을 빼야 하는 건가요??

 

  • ?
    admin 2021.03.02 13:5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1 서울시처우개선계획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1.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후생복지제도로 대체인력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조정수당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할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
    admin 2021.03.15 17:25
    답변 정정드립니다.

    국비시설의 경우 지침에 정해진 급여에 대한 기준을 우선함으로 조정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과에 꼭 확인바랍니다. 정리되는 내용 재 공유 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1.03.16 15:02
    조정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란을드려 죄송합니다. 국비시설의 지침에 명시된 인건비 범위로 해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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