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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20.01.01 ~ 2020.04.30

 

위 근무기간이 100% 경력이 인정된다고 할 때 

 

임용일 산입 (2020.01.01) / 퇴직일 제외 (2020.04.30)

 

총 100% 인정 경력 기간은 3개월 29일이 되는건가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3 중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기간 2020.01.01~2020.04.30의 4개월 근무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임용일산입, 퇴직일 제외가 적용되어 3개월 29일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0.11.17 17:0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일은 5월 1일로 4개월의 경력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임용일 산입 (2020.01.01) / 퇴직일 제외 (2020.05.01.)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2p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wen*** 2020.11.17 17:36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 근무기간 : 2020.01.01 ~ 2020.04.30 / 의 80%만 경력이 인정된다면
    - 4개월 * 80% 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3에 있는 경력방법 예시에 나온
    93.11.15~96.01.01 의료기관 근무경력은
    - 93.11.15~95.12.31(실 근무일) / 96.01.01(퇴직일, 마지막 근무 다음날) 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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