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 2020.01.01 ~ 2020.04.30
위 근무기간이 100% 경력이 인정된다고 할 때
임용일 산입 (2020.01.01) / 퇴직일 제외 (2020.04.30)
총 100% 인정 경력 기간은 3개월 29일이 되는건가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3 중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기간 2020.01.01~2020.04.30의 4개월 근무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임용일산입, 퇴직일 제외가 적용되어 3개월 29일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일은 5월 1일로 4개월의 경력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임용일 산입 (2020.01.01) / 퇴직일 제외 (2020.05.01.)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2p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