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11월23일에 중도퇴사하게 되어
11월 급여 지급시, 전월에 해당하는 10월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분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1) 퇴사시 해당월 연장근로수당도 모두 정산해야 할지?
2)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12월 급여일에 11월분 연장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시기가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라고 종사가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시 근무한 연장근로수당 모두 정산하여야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관하나, 시설 내부 방침에 따라 논의하셔서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