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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현재 전자결재를 도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출과 관련된 공문을 전자결재화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지출기안을 서면으로 결재받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의 첨부서류로 기안사본, 첨부서류 사본,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서면자료로 지도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출관련 기안을 전자시스템으로 결재받게 되면

 - 기안사본 및 첨부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등)는 전자시스템 상에 업로드하고 출력하지 않음.

 - 지출결의서 상에는 해당 전자공문 번호를 기재하고, 기안사본 및 첨부서류 사본은 서면으로 출력하지 않음. 영수증만 원본으로 지출결의서에 첨부함.

 

위처럼 처리해도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또는 서울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0.03.17 18: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정책방향을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출처리 시 원인행위에 있어야 하는데(기안이나 공문 등) 이를 보통 결의서 뒤에 첨부를 하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처리를 요청할 때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기안만 출력해서 공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기안을 출력해서 지출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나 지도점검시 출력물은 굳이 안해도 된다고 운영추체에서 하셨다고는 하나 기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열어드리면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공유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출력해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운영의 편의와 지도점검 및 평가 등 필요사항을 판단하셔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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