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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비례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급량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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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3.16 17:4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시간비례로 계산하시면 될것 같으나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서울시에 질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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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3.16 17:5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급량비는 시간을 비례하여 재산정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단축근무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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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0*** 2020.03.16 19:55

    이지선선생님, 노무사 자문 결과 급량비는 근로시간대비로 주는 금액이 아니고 월정액이므로 근무시간 비례하여 삭감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급량비, 가족수당 등)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급휴가일경우는  삭감하는 것이 맞으나 육아기 단축은 근로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급량비를 시간대비 삭감해서 계약서를 쓰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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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3.17 13:42
    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 집행에 관련한 기준입니다. 게시글을 확인하고 서울시 담당 주무과에 문의 드렸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준하여 답변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근무에 따른 일할계산이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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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3.17 15:26
    답변 정정 드립니다.

    서울시 답변사항에 확인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정정해드립니다.
    1. 주5일 근무로 1일 8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매일 근무하는 경우 : 정액으로 지급
    2. 주5일미만 근무로 매일 출근하지 않는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 근무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단축근무의 형태가 다양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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