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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17:01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2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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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서 재가관리사로  입사에정인데 과거에 공무원경력이 있는데 인정이되는지 관련공무원만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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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3.09 09:1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이라면,

    유사경력 80% 인정 기준

    1.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2.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근무 경력의 경우 80%인정이며, 그외의 직군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시기이지만 잘 이겨낼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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