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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그룹홈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게되었는데요

근무시간 계산이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월 9시~18시 (시간외 18~20시)

화 16시~ 익일9시 (2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수 9시~18시 (시간외 18~20시)

목 16시~ 익일9시 (2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금 9시~18시 (시간외 18시~19시)


이렇게 근무 시간을 명시해주셨고 

한달에 20시간의 시간외가 인정되어서 월.수.금  추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20시간이 채워지면 마지막주엔 추가근무를 안하게되구요


여기서 문의드릴부분이 화.목요일에 대한 근무시간인데요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을 보면 16시~22시까지 6시간. 익일6시~9시까지 3시간

총 9시간의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요일도 1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는게 아닌건가요 ? 



  • ?
    admin 2020.03.05 13:5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세부적인 기관의 기준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혹시 식사 시간을 제외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일반시설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시~7시는 식사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외를 7시부터 인정하고 있는 시설도 꽤 많거든요.

    휴게시간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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