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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자로 입사한 올해 졸업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관련하여

2급 자격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음에

사회복지학과 졸업과 동시에 2급 취득함에

2급으로 간주하고 업무시작해도 되지요. 호봉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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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3.03 17:3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불합격이 존재하는 자격증입니다. 2급이라고 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2급과 동일하게 판단하실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로의 자격은 2급 자격증을 신청하셔서 심사과정을 거쳐 합격판정이 나셔야 함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에 두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최근 사회복지시설은 자격증이 없는 경우 5급 사회복지직으로 입사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졸업예정자를 뽑아서 배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지도감독받으시는 행정부처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또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을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1, 2의 사항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하지만 호봉산정은 이러한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실 경우 경력산정에는 포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서 잘 이겨내기를 희망해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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