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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회복지사 부부로 한명은 경기도에서 한명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가족수당은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peterha*** 2020.03.02 15:10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7쪽에 부부가 각각 가족수당 신청하여 중복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
    admin 2020.03.02 16:4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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