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에서는 2015년부터 체험홈운영비(홈당 10일의 인건비와 홈당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2군데의 체험홈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홈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일급제로 1일 6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2015.04.06.부터 2017.05.30.까지 매월 10일씩, 2군데의 체험홈에서 근무한 경력인정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로 경력인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 했었구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04.06.부터 2017.05.30.까지 “26개월 × 체험홈 2군데 × 매월 10일” 이라고 계산해서 520일(1년 5개월 5일) 경력 인정했습니다.
근데, 올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62페이지)의 개정으로 ‘시간제근로자’의 경력기간 계산방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무해야 할 일수 또는 “홈당 매월 10일근무 – 라온, 가온”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시간제 근로자의 경력기간의 계산방식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안, 체험홈 2군데이고 매월 10일씩 근무를 해서, 결국 매월 20일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로 2015.04.06.부터 2017.05.30.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고, 2년 1개월 25일로 경력 인정 할 수 있을까요?
2안, 시간제근무자의 경력기간의 계산방식이 “주당 근무시간(40시간)”으로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근로계약이 되어있지 않으니, “월당 근무시간(209시간)”으로 변경해서 아래와 같이 산정해도 될까요?
총 근무기간: 2015.04.06 ~ 2017.05.30(2년 1개월 25일)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월당 근무시간: 월160시간(체험홈 2군데 × 월 10일 × 8시간)
02년 × (160시간/209시간) = 1.5311년 = 1년 6.37월 = 1년 6월 11일(소수점 이하 절사)
01월 × (160시간/209시간) = 0.7655월 = 22일(소수점 이하 절사)
25일 × (160시간/209시간) = 19일(소수점 이하 절사)
⇒ 월당 근무시간으로 변경 시 경력인정: 1년 7개월 22일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시간제 근로자는 주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경력산정으로 하는것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한바 있습니다.
잘 정리하신 것 처럼 2안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극복되기를 기도하며~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