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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길을 가는데 제한이 있지요?

 

5년이 지나도 사회복지사 길을 가는데 제한이 되나요??

 

회원님들의 의견듣고싶습니다... 

 

시작하기전인데...다른길 가는게 빠를까요?ㅠ 34살 남성입니다!

 

 

  • ?
    admin 2020.02.21 16:4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글을 읽으시는 회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글을 작성하신 분께 도움이 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
    peterha*** 2020.02.24 11:30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에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설사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해도 징역형 기간(집예유예기간)이 끝나고

    일정기간(2년)이 지나면 공기업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
    haha3*** 2020.02.27 02:09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우울하고 걱정이 많았는데....정말로 희망이 생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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