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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in
사회복지사 온라인 의견표명이 '용서 못할 행동'?
서사협 장재구 회장, “한사협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는 표현과 자유 침해”… 17일 한사협 사회복지인권위원회·윤리위원회에 진정
데스크승인 2012.05.18 09:44:26 최지희 기자 | openwelcom@naver.com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조성철 중앙회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한 것에 대한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회장단 등이 조성철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한사협 이사회에서 ‘용서못할 행동’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서사협 장재구 회장은 지난 17일 한사협의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에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한사협 사회복지인권위원회·윤리위원회에 진정했다.

 
 

지난 1일 한사협 이사회는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사항과 함께 ‘19대 총선 관련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의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한사협 조성철 중앙회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13일 서사협 회장단이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같은 달 16일 서사협 사무국장이 한사협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 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장 사퇴를 요구한 데 따른 것.

 
 

한사협 이사회는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의 중앙회장 분열을 조장하는 사퇴 요구는 선거를 통해 신임을 결정한 선출직 회장에 대한 권위를 우리 스스로 실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현재 재직 중인 지방협회 사무국장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중앙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조직의 전체 위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용서 못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재구 회장은 “이는 지방협회 회장단 및 서사협 사무국장의 표현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결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및 전달하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억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장 회장은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옳고 아님을 떠나 회원 조직인 만큼 언제든지 의견 및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토론 등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한사협 이사회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의견을 공개 표명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아무리 지방협회가 한사협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표현 자체를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사협은 지난해 12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 인권·노동규칙·환경·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결정과 반대로 ‘회원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사협 윤리강령 전문에는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사협 윤리강령 위배 여부를 제시하고, 의결에 대한 취소 권고 및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상황 조사 중에 있다. 사회복지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중 정례회의가 열릴 예정에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임시위원회 및 사회복지인권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함께 회의를 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리 시안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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