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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제2차 임시 이사회

참석 결과 및 발언내용, 소감

 

◎ 개요

 

○ 일시 : 2012년 6월 27일 12:00~ 14:30

 

○ 참석자 : 21명(참석 10명, 위임 11명)

 

○ 부의안건

1) 임원 결원에 따른 추가 선임 : 부회장 1인 선임

2) 기타

 

○ 결과 : 임원선임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관 및 선거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선거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실시키로 함.

 

 

◎ 2012년 제2차 임시이사회 발언내용

 

○ 전차회의록 처리(2012년 3월 28일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채택)

- 이사회는 목적을 명시해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결로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

- 제3호의안 이사회 동의라는 명확히 할 것을 발언.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았고 이사에게 공문을 통하여 출마 여부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음. '이사의 동의'라는 표현은 이사회가 소집되어 정식절차에 의해 동의한 것처럼 비춰지므로 의견수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됨을 주장

 

○ 보고사항1-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인사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보고에 대하여

- 인사위원회의 적용범위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직원에 국한된 것인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직원과 지방협회 사무국 직원까지 인지 질문하고, 직제규정에는 지방협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에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임명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고, 직제규정의 해당조항이 2010년 신설되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직제규정에 의거 인사권은 지방협회 회장에게 있음을 주장.

 

○ 안건-임원선임

- 선거기준과 절차는 선관위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회의에서 결정하면 됨.

 

 

○ 부자협회가 가난한 협회에 돈을 배분하는 것에 조성철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와의 관계정립 속에서 총체적 정리가 필요함. 지방협회 뿐만 아니라 중앙협회도 같이 뼈를 깍을 필요가 있음. 인천협회의 2천만원 탕감결의는 중앙협회에서 돌려받는 것이므로 중앙협협회에서도 십시일반 참여하였어야 했음을 발표

 

◎ 2012년 제2차 임시이사회 참석 소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회의일자 결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 30명 중 10명만 참석하여 참석에 문제가 있음. 참석 않하는 이사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소집방식에 문제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사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전 일정 조정없이 7일전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한 공문발송으로 회의소집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조그만 복지관도 사전에 일정이 계획되지 않은 회의 소집시 가능한 날짜 2~3개를 제시하여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사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음. 또한 회의일자도 7~8일전 촉박하게 통보하여 일정조정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어 참석하라는 것인지 참석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회의시 이사들에게 정관 및 제규정집을 제공하여 회의시 참고하면서 진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정관과 규정이 불필하겠지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및 규정을 참고로 하여 원칙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회의 안건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정관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과 규정에 대한 이해없는 토론은 소모적으로 흘러 장시간의 회의로 인한 자포자기 결정으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은 안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함.

-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 후 회의결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음.

- 회의 개최 및 안건상정, 의결에 대한 정관 및 규정, 법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이사들이 부실하거나 부당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지난 선거때 약속의 이행에 차질이 생겨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1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 당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을 대표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시 저의 발언을 곧바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 전 회의 발언내용 공개에 약속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양해를 구하여야 했으나 양해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의록 공개시 저의 발언 그대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미비하면 별도로 저의 발언에 한해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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