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였습니다.
연회비 는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만약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비 걷은 용도는 무엇입니까?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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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488 |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 사형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아니다. | ksj9*** | 3796 | 2012.09.25 | |
487 | 2012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심포지엄 '복지분권화 시대의 지방정부 복지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 admin | 6105 | 2012.09.21 | |
486 |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dols*** | 6134 | 2012.09.20 | |
485 | 축구동아리 9월 모임안내-서울 노원구 마들 | nugga*** | 5703 | 2012.09.20 | |
484 |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 체감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 ksj9*** | 4238 | 2012.09.18 | |
483 | 고만규 의원 서울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의결된 내용 | hanmaum*** | 5900 | 2012.09.17 | |
482 |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 발표] 최저빈곤층의 자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ksj9*** | 3721 | 2012.09.14 | |
481 |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국회 토론회 (9/17) | hwb*** | 5145 | 2012.09.13 | |
480 | <사회복지사의 비폭력 대화> 강연 (9/21) | hwb*** | 5256 | 2012.09.13 | |
479 | 해외연사초청 '성공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위한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 lull*** | 6428 | 2012.09.12 | |
478 | 지역복지실천 토론회 "더길대담"에 초대합니다. 1 | sun1*** | 13727 | 2012.08.27 | |
477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설명 및 활동방향 | zang6*** | 10608 | 2012.08.22 | |
476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 zang6*** | 5803 | 2012.08.07 | |
475 | 축구 금메달기원- 나이지리아 2차전 모임안내 8/17(금)-마들 | nugga*** | 5951 | 2012.08.07 | |
474 | 서울시 "201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안내 | jj7*** | 5746 | 2012.08.07 | |
473 | 점점 더 흥미롭게 전개된다 ~ 경기협회 선거부정 사태 ~ | kim2*** | 3828 | 2012.07.16 | |
472 | [성명]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내부고발에 따른 2차성명 | kgwelf*** | 5479 | 2012.07.09 | |
471 | 협회는 투명해야 한다 - 경기협회 펌글 1 | kim2*** | 4504 | 2012.07.05 | |
470 | 2012년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 friends0*** | 4177 | 2012.07.04 | |
469 | 안양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 dols*** | 6582 | 2012.07.03 | |
468 | 축구동아리 7월 일정안내 1차 vs ST.129, 2차 vs 나이지리아 4 | nugga*** | 4420 | 2012.07.02 | |
467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2차 임시이사회 참석결과 및 발언내용 | zang6*** | 4089 | 2012.06.29 | |
466 |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당연” - 복지뉴스 펌 | sasw2962 | 4374 | 2012.06.29 | |
465 | 사회복지노동조합 소식지입니다... | dols*** | 5577 | 2012.06.27 | |
46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2차 임시이사회 논의안건에 대한 의견 사전공개 | zang6*** | 3975 | 2012.06.26 | |
463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3년 배분사업 설명회 안내 | admin | 5225 | 2012.06.22 | |
462 |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 vkeh1*** | 4459 | 2012.06.18 | |
» | 연회비 1 | namkh4*** | 5564 | 2012.06.16 | |
460 | [당구동아리] 2분기 정기모임(대회) 7월 7일 열립니다. 1 | jj7*** | 5098 | 2012.06.15 | |
459 |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한사협 인권위원회,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 | zang6*** | 4245 | 2012.06.05 |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시면 되고,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1월에 납부하시길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활동 (예를 들면 급여인상요구 등) 과 회원행사(등반대회, 예능경연대회, 사회복지사의 밤 등), 소식지 발송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서울협회에서 진행하는 회원의료서비스나, 문화서비스 등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공지사항과 웹진,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연회비를 납부 하지 않으시면 회원자격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과는 무방합니다.
-홍보담당 송길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