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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 12:40

연회비

조회 수 55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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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였습니다.

연회비 는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만약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비 걷은 용도는 무엇입니까?

  • ?
    admin 2012.06.18 09:48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시면 되고,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1월에 납부하시길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활동 (예를 들면 급여인상요구 등) 과 회원행사(등반대회, 예능경연대회, 사회복지사의 밤 등), 소식지 발송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서울협회에서 진행하는 회원의료서비스나, 문화서비스 등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공지사항과 웹진,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연회비를 납부 하지 않으시면 회원자격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과는 무방합니다.

     

    -홍보담당 송길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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