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는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진정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각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오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인권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기 진정인이 제기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한 바 진정인이 주장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들의 의견이 보다 자유롭고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로 권고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1.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 진정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2.본 윤리위원회는 진정인 사회복지사 장재구의 진정내용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성명서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성명서의 형식과 내용 측면으로 판단함.
3.본 윤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이사회의 의결과 성명서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임.
4.단, 이사회의 성명서 중 다음의 사항은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은 아니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1) 성명서의 표현 형식과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 대한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윤리강령 1-1-1, 3-1-1과 관련될 수 있음.
(2) 성명서의 내용면에서 볼 때, 특정 단어의 사용과 표현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1-1, 3-1-1과 관련될 수 있음.
(3) 사실의 표현이긴 하나 성명서에 특정 정당을 표현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1-2와 관련될 수 있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의 의결과 성명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에서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본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환영하는 바 입니다.
기대한 만큼의 만족한 의결 결과는 아니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회원들의 의견이 보다 자유롭고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의결를 계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의 다양한 의견 발표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윤리강령 1-1-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윤리강령 3-1-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윤리강령 1-1-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