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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는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        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허준수위원장님 및 위원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한혜빈위원장님 및 위원님

진   정 인 : 사회복지사 장 재 구

진정대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

진정내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의결 및 성명서의 인권침해 요소 및

                   윤리강령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진정사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2년 3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에서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호의안 : 선거정국에 대한 논의의 건'를 의결하였고,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2012년 5월 1일 '19대 총선 관련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의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상기의 이사회를 통하여 '회장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에 대해 이사의 동의와 중앙협회 회장단의 의결을 거쳤음에도 방협회 회장단(서울,부산)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사무국 직원(곽경인)이 공개적으로 회장 사퇴요구를 한 것에 대해 이사회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고 결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서면 공지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명의로 '19대 총선 관련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의견에 대해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하여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의 중앙회장 분열을 조장하는 사퇴 요구는 선거를 통해 신임을 결정한 선출직 회장에 대한 권위를 우리 스스로 실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써 우리 이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급기야 현재 재직 중인 지방협회 사무국장이 협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중앙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조직의 전체 위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용서 못할 행동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의 의결 및 성명서는 지방협회 회장단 및 서울협회 사무국장의 표현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의결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전달하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억압하는 인권 침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에서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전문에는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동 윤리강령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는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견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성명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의결 및 성명서에 인권 침해 및 윤리강령 위배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의결에 대한 취소 권고 및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7일

 

진정인 사회복지사 장재구

 

<붙임1>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별첨)

 

 

<붙임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결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결의사항 -

19대 총선 관련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의견에 대한 입장

 

 

최근,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이사의 동의절차와 합법적인 중앙협회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이 정당한 내부 소통과정이나 절차없이 반대의사를 인터넷 상에 공개 발표하는 사태에 우리 이사회는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중앙협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게 되어있는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제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다.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가 마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에는 반드시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의 중앙회장 분열을 조장하는 사퇴 요구는 선거를 통해 신임을 결정한 선출직 회장에 대한 권위를 우리 스스로 실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써 우리 이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급기야 현재 재직 중인 지방협회 사무국장이 협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중앙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조직의 전체 위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용서 못할 행동이다.

 

조성철 회장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의 건은 우리 협회 정관 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사(16개 지방협회장 포함)에게 공문을 발송하였고, 29명의 이사 중 20명의 이사가 동의(비동의 1, 무응답 8)한 바 있다. 또한 정관 제39조에 근거하여 중앙협회 회장단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여 참석 회장단 전원 찬성으로 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신임을 얻은 바 있는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투철한 사명과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 3. 30. 제정 공포)을 만들어 낸 탁월한 업적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권익증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안타까움을 너머 허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우리 이사회는 앞으로 오로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 하나로 협회 전체가 화합과 단결을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식적인 내부 조직체계를 무시하는 일부 지방협회 회장단과 지방협회 사무국장의 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우리 이사회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2. 5.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 ?
    zang6*** 2012.05.17 10:37

    2012년 5월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담당 직원과 윤리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고 각 위원들께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사회복지인권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처리는 추후 진행에 따라 확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한사협 직원에게  메일을 보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000 00님...000 00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셔서 붙임 내용을 윤리위원회 위원님 및 사회복지인권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오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및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제 블로그, 제 페이스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사실과 차기 사회복지인권위원회, 윤리위원회가 언제 열리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의 사무국직원 소개 이메일주소가 두분 모두 틀려 반송되었습니다...000 00님께는 000 00님께서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 홈페이지의 협회 직원 이메일 주소는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제가 잘못 입력했나해서 확인해보니 두분 모두 맞게 입력하였는 데 반송되었군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사회복지사 장재구입니다...

     2012년 3월 28일 개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차 임시이사회 및 2012년 5월 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가 발표한 '19대 총선 관련 일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의견에 대한 입장' 성명서의 내용에 의견 및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롭게 전달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진정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위원회에서 심의시 진정에 대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락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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