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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하지 못하는 조승철 회장!!!
등 록 일 2012-07-05 작성자 j595789 조 회 5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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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심선언과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회장의 자질을 걱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유국장의 양심선언내용이 사실이라면 현회장은 즉시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의당 사퇴해야 할것이다.

다만 양심선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할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할 말을 하는 떳떳한 회장이길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번 회장출마의 슬로건이 할 말을 한다는 약속을 회원들에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이쯤에서 할 말을 해보시기 바란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양심선언
"협회장, 부정선거에 예산.인사 규정까지 무시"

경기복지시민연대 "공개적인 진상조사단 구성, 투명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송병형 기자
올해 초 전국 최초로 직접선거제와 전자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을 고발하는 양심선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양심선언을 발표한 이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유재상 사무국장이다.

그는 최근 양심선언문을 협회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면서 "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힐 수 있도록 (회장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양심선언문에서 유 사무국장은 현 조승철 회장이 4가지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예산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규정 위반, △협회 대의원 및 임원 선출에서의 규정 위반, △인사에 있어서 규정 위반 및 협박.인권무시 등이다.

부정선거에 대해 유 사무국장은 "협회 사무국장인 저는 대학 후배라는 이유로 (당시) 조 후보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사전에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결국 사전 명단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 전자편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모든 협회 사업 및 예산은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조 회장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유 사무국장은 주장했다.

일례로 그는 "(회장) 본인의 출장비를 상향 조정하여 월 70만 원 가량의 출장비와 본인 사용 의도로 카니발 자동차를 리스(월 80여만 원)하고, 유류비 및 개인 핸드폰 사용료(월 10여만 원)까지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조 회장이 공사 구분없이 예산을 사용하고 규정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사무국장은 비슷한 사례들을 여럿 덧붙이기도 했다.

임원 선출 문제를 두고 유 사무국장은 "규정상 추천직 대의원은 신임회장 또는 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선출한다"며 "조 회장은 본인이 추천하는 경우 회원 3인의 추천과 상관없이 대의원으로 신청될 수 있다고 해석, 본인 뜻대로 모집 공고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 회장은 본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임의 해석하고 임원과 감사까지도 본인이 추대해 총회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국장은 자신과 직원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조 회장이 사무국 직원의 인권을 무시하고, 고용에 대한 협박과 비인간적 횡포 및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사무국장의 양심선언이 있은 후,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이인재.홍순경)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내부고발 형식으로 드러난 이번 문제들에 대해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덧붙여 "이를 위해서 협회 대의원, 회원,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진상조사 방식까지 내놨다.

현재 조 회장은 유 사무국장의 양심선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협회 차원에서 양심선언 관련, 오는 18일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민신문>은 13일부터 수 차례 협회에 전화를 걸어 조 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조 회장이 기자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달라"는 직원들의 말만 들었을 뿐, 조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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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7*** 2012.07.06 10:32

    회장 당선 직후부터 회장의 권위적인 행태와 사무국장의 대응으로 갈등이 생겼다. 결국, 회장은 사무국장을 직위해제(업무로부터 배제, 다른 직원이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 업무수행)시켰고, 궁극적으로 해고하는것이 목적인 것 같다. 사무국장은 양심선언하며 본인의  잘못된 선택과 회장의 부당한 행위를 내부고발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기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과 사무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경기협회선관위가 조사를 진행중이나, 그 과정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무국 직원과 약자를 옹호하는 일, 정의롭게 결말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협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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