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도가니를 통해서 촉발된 사회적 관심과 여론으로 인하여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인과 시설장, 직능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전진대회를 진행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지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자들과 예비사회복지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똑바로 전달하기 위한 현장사회복지노동자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일 개최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박 2일 결의대회 일정에 맞추어
16일 10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저희들의 목소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용의 함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5일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능한 널리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복지재벌을 규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는
현장사회복지노동자의 선언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영화 ‘도가니’를 통하여 그려진 사회복지시설의 감추어진 시설비리와 끔찍한 인권유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현장 노동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비단 인화학교 ·인화원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시설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부도덕한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사회복지시설이 사유화되어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에서 민간 중심의 체계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가져왔고 정작 복지를 책임져야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광범위한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복지재벌이 형성되어 사회복지시설이 친인척을 비롯한 족벌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유산처럼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결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기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마련되어야할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노동자들에는 항상 봉사와 희생 강요하면서 1/3에 불과한 공익이사제 도입이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조차 세습과 족벌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세습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사회복지세력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해 온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횡령,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였던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세력과의 유착으로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작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모든 책임을 민간에 떠넘김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응해왔다. 사 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에 국한되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넘어서 사회복지시설의 공적 운영 체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나가는데 최소한의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경쟁과 실적만을 강요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변화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발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3.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중심의 운영과 경쟁 · 실적만을 강제하는 전달체계 대신 권리로서의 복지를 보장하고 복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201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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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을 모아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선언문은 늦어도 15일 오후까지는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가를 당부 드립니다.
※ 선언 참가인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 성명이외의 사항은 기자회견 모습과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하기 위함이니 원하지 않으시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내 주실 곳(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 메일 : swlu00@gmail.com
- 팩스 : 02-6008-1685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철노회관 3층 공공운수노조 내 사회복지지부
무슨 내용인 줄은 알겠으나? 왜 공공운수노조에서 무슨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