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직원이 광주소재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은 18년 9월 1일~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는 경력이 80%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6개월(실제 근무한 날수는 181일)*0.62(25/40=0.62) = 112.2일
112.2일*0.8 =89.6(89일)
=2개월 29일
이렇게 계산하여 경력 산정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에 80% 인정 경력이라..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경력 인정에 관한 부분으로 회원광장에 질의바랍니다.
http://sasw.or.kr/zbxe/freeboard2